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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식행사, 김영란법 '3만원'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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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기준(3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는 외교업무나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로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기타 단체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공식행사인 경우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 3만원 허용가액을 준수하고, 3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주한외교단은 김영란법이 적용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 외교관이 주한 외교단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액기준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재외공관은 한국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에 대해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대표단이 공관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여는 경우 해당 방문기간 1급 이하 수석대표는 필요시 한차례에 한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최대 두 차례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의 여권발급이나 재외공관의 해외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관련,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권의 경우 긴급한 공무출장이나 인도적 사유,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빚어질 수 있는 외교활동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제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8월 18일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주한외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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