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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의붓딸 물에 빠뜨려 죽인 새아빠에 징역 10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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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물에 빠뜨려 죽인 새아빠. 사진=유투브 영상 캡쳐

의붓딸 물에 빠뜨려 죽인 새아빠. 사진=유투브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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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3살배기 의붓딸을 수영장에 집어던져 죽인 새아빠가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멕시코 남서부 미초아칸주 모렐리아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세 살 난 의붓딸을 수차례 수영장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호세 데이비드에게 법원이 징역 100년형을 선고했다.
의붓딸 물에 빠뜨려 죽인 새아빠. 사진=유투브 영상 캡쳐

의붓딸 물에 빠뜨려 죽인 새아빠. 사진=유투브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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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CCTV속 영상을 보면 호세는 딸을 물에 내동댕이치고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행동을 취했다.
물에 빠진 아이가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며 숨을 쉬려고 하는 데도 호세는 바라만 볼뿐 도와주지 않았다.

뒤늦게 호세가 구명튜브를 던져줬지만 몸에 힘이 빠진 아기는 튜브를 잡지 못했다. 이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수영장에 함께 있던 손님들은 호세가 딸과 놀아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해졌다.
아이의 친모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세의 변호인은 아기가 물속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며 형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재판부는 징역 100년으로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세는 의붓딸을 수영장에 수차례 던진 것도 모자라 물속에서 아이를 끌고 다녔다”며 “그는 의붓딸이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며 엄중한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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