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최고세율 1%p 단계적 인상"
박 의원은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1457억원(연평균 62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1%씩 인상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이 확보되고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