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부장판사 김모(57)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정 전 대표와 사이에 오간 금품 관련 수수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원정도박 사건 관련 판사 등 재판 관계자를 상대로 한 구명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를 이어준 인물로 지목된 그는 차량 구매대금을 돌려주는 과정에 간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표와 호형호제 지간이 된 김 부장판사는 함께 마카오·베트남 등지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이 유사제품으로 피해를 본 형사사건 관련 엄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그가 재판장을 맡은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주장이 배제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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