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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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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차 길 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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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인데,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7만~8만원보다 훨씬 많은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감금·강제노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과 관련해 학식이 풍부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에 대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도 심의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감정원법 등 이른바 '감정평가 3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 협력의 일환으로 UAE에 파견한 국군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처리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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