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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범행 사실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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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 사진=아시아경제DB

견미리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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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탤런트 견미리(52)씨가 남편 이모(50·구속)씨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 가운데 견씨를 지난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보타바이오 주가를 부풀린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보타바이오는 견씨 등을 대상으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검찰은 사내 이사였던 이씨가 아내 견미리의 명의 등 여러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명의자가 견씨인 만큼 주가 조작에 견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견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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