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탤런트 견미리(52)씨가 남편 이모(50·구속)씨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 가운데 견씨를 지난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보타바이오는 견씨 등을 대상으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검찰은 사내 이사였던 이씨가 아내 견미리의 명의 등 여러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견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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