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50개 가전제품 매장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을 재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롯데하이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은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규정이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판매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에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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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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