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이날 2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어 30일 추경을 처리하는 내용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를 추인했다. 앞서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통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증인 채택 없이는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이같은 원칙을 배제한 합의안이 의총을 통해 통과됐다.
의총은 원내수석부대표간 잠정 합의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추인됐다. 이 과정에는 추경안 자체의 부실함, 세월호 특별법과의 연계가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핵심증인인 최 의원과 안 수석이 빠진 것에 대한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 앞서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형식은 여야의원 15명씩 참여하는 기재위를 중심으로 한 기재-정무 연석청문회를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 일정은 26일 기재위에서 증인을 의결하되 추후 증인 협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청문회 일정은 9월 8~9일 이틀간 진행키로 했다.
이날 더민주 의총에서 추인된 합의문에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도 포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다음달 5일 또는 7일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이 청문회의 경우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참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