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 6명 가운데 한명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마이웨이 고집 아냐"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신임 청장이 과거 음주운전 등의 전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지적대로)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경찰청장(치안총감) 인사의 경우 후보군이 제한적인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신임 청장은 20여 년 전 음주운전사고로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고,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자 다음날인 24일 임명을 강행했다.
경찰청장 인선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을 역임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 처장은 이 후보자가 내정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찰청장은 민정수석실의 입김이 다른 장차관에 비해 약하다는 의미로 "경찰청장 후보풀은 빤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가 해명 과정에서 "후보자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인물을 뽑은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실수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장을 살리기 위해 나머지 후보군을 청장 자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 수장 인사검증은 과거 잘못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이뤄진다"고 언급해 반드시 더 큰 허물이 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