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먼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연수 자료를 만들어 전 기관에 배포해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연수원 각종 연수과정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김영란법보다 강력한 기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해 왔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여겨져 온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도 이번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지도 감독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사립학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적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비리 등을 내부 고발한 교사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시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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