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지난 26일 대검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양정을 심의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진 검사장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현행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대검 관계자는 " 해임과 파면은 검사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면에서 주된 효력이 동일하고, 오히려 ‘파면’을 위한 형의 확정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파면’시까지 봉급을 지급해야하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즉시 해임이 파면보다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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