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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 국회의원은 쏙 빠졌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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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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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28일 오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역시'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정청탁 금지 유형의 예외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3호에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인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선 안된다는 해석이다. 이 예외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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