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잔액 등 구체 내용은 미정…'제로 금리'에 수수료까지, 고객 반발 예상
씨티은행 관계자는 27일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소액계좌에 대한 유지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액 계좌의 기준을 얼마로 할 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1000만원 미만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대해 사실상 제로 수준(연 0.0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소액 계좌에 대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계좌유지수수료까지 부과할 경우 고객 반발과 함께 일부 이탈도 우려된다.
씨티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는 계좌유지수수료 부과가 일반적으로 적용돼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 저항이 심하고 민감한 상황"이라며 "시행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2조 1항에 따르면 은행이 예금상품이나 거래에 대한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시행 한 달 전에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변경내용을 사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2000~2005년 사이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이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에 인수되기 전 미국계 사모펀드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영을 받던 당시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한 적이 있으나 고객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폐지한 바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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