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미지급금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환급 절차의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소재 한 조합의 경우 연락 두절,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로 198명의 조합원에게 평균 58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상호금융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을 탈퇴할 경우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미지급금의 환급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멸시효 경과 시 처리방법, 출자금 및 배당금 통지 방법, 미수령시 안내 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우편이나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하고 미수령시 수 차례 추가로 알리는 식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조합원이 요구하면 지급하는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시에 입금할 계좌를 기재토록 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기간 미청구시 해당 계좌로 자동입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자금의 환급 시기 및 환급 절차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배당금의 경우 현행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미수령시 별도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입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합은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사전통지토록 규정한다.
오는 9월 중으로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 주관으로 언론매체 홍보, 우편물 재발송, SMS 발송 등 활동을 한다. 조합원이 창구를 방문해 계좌를 조회할 때 미지급금 여부가 컴퓨터에 팝업 형태로 조회되는 등 자동 확인 안내를 추진한다. 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미지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휴면예금의 사례를 감안해 미지급금의 소멸시효를 2~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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