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김모씨는 인터넷에 원금이 보호되는 '○○펀딩'을 개설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기계, 귀금속, 가방, 시계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동산 담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하며 원금 보장과 함께 연 평균 12%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들어온 유사수신업체 제보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건에 비해 3.4배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구체적 혐의가 있는 64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행위다.
최근에는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업체가 나타나는 등 사기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한 업체는 가상화폐에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면서 앞으로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모았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사칭하며 원금 보장과 연 12%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업체도 있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거나 편법 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36.7%에서 올해 68.9%로 크게 늘었다.
대출 조건에 맞추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면서 사기범 계좌(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하는 식이다.
이전까지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당했으니 특정 통장으로 돈을 옮기라'는 등의 사기 수법이 많아졌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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