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가 감사원이 공개한 방산관련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 관련 감사결과에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감사결과는 2014년 이후 모두 32건이 있었다. 해당 감사결과에는 모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1항2호에 해당되어 비공개'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비공개 처리된 내용은 특정 무기 체계의 도입과정, 성능실험, 설계상 문제, 사업 전반의 문제점 등으로 추정되는 내용이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공개된 감사 내용은 감사의 제목의 일부 또는 주제 정도만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개된 감사 내용의 경우라 하더라도 감사 결과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된다. 그나마 최근 몇년 사이에는 감사 자체가 비공개가 된적이 없지만 과거에는 감사 전체가 비공개되기도 했다.
감사원 직원들은 일정한 취급권한을 보유해 군이 기밀로 분류된 자료라 하더라도 감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감사 내용이 지적 대상인 군에만 전달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다보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게 된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실효성을 받기 위해서는 언론 주목을 받아 여론의 압박과 국회 등 정치권의 감시 등을 통해 개선되는데, 군과 관련해서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탄복의 성능은 공개할 수 있어도 이보다 핵심적인 무기 체계의 문제점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산관련해 대대적인 문제제기를 해도 군 특유의 폐쇄성 등을 감안하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지만 외부의 감시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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