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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 긁을 때 주의사항…'현지통화' 결제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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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변동기엔 카드보다 환전한 현금이 유리
영수증에 원화(KRW)금액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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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 여행객들의 고민 중 하나는 쇼핑할 때 신용카드를 쓸지 환전해간 돈을 쓸지 여부다. 특히 이달들어 원ㆍ달러환율이 브렉시트 여파로 하루에 10원이상 급변동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여부를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소비자들은 흔히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결제 당일 환율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해외 카드 청구금액은 신용카드사가 판매사에 돈을 지불할 때 결정된다. 결제일과 청구일 사이엔 통상 2∼4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미리 환전한 돈을 사용하는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카드를 사용한 날로부터 카드사가 결제를 청구하는 기간동안 환율이 급변동한다면 환전한 돈을 사용할 때보다 손해를 볼수도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카드승인일과 전표매입일 사이에 환율이 불리하게 변한다면 청구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원ㆍ달러환율이 지속적으로 하향중인 시점에서는 카드를 쓰는게 유리하지만 현재처럼 급등락 중일 때는 환전해 간 현지통화를 사용하는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수수료 부담도 고려해야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외송금시 적용되는 환율인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며 보통 기준환율보다 1% 가량 높다. 여기에 추가로 해외결제수수료율이 1.2~1.5% 더해져 2~3% 정도 수수료가 붙는다.
카드결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에 결제금액이 원화(KRW)금액으로 표시돼있는지 현지통화로 표시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해외에서 자국통화결제서비스(DCC)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를 할 경우 결제수수료에 환전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내 공급량이 많은 미 달러화 등 주요통화는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 유통물량이 적은 통화의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율이 4~12% 수준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 전에 유의해야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영수증을 확인하고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즉시 취소한 뒤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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