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기본계획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개발·운영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등을 담은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국내외 산업구조와 항만물류 여건 변화 등에 맞춰 10년 단위로 수립(5년 단위 수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4년 7월부터 항만 분야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지자체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차 수정계획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수정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 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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