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MBN 김주하 앵커의 이혼이 확정됐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고 김 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 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고, 강씨는 연 3~4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만큼 재산 증식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김 앵커 45%, 강씨 55%로 판단했다.
하지만 순재산은 김 앵커가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이었음을 고려, 김 앵커가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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