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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조비리 방지法' 패키지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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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조비리 방지法' 패키지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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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법관·검사의 사건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의무화 및 위반시 징계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22일 국회에서 2차 공개회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개정을 추진 중인 법안엔 ▲법관·검사의 사건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의무화 및 위반시 징계 규정 신설 ▲선임서 미제출 변호 활동 처벌 규정 신설 ▲전관의 수임제한 2년으로 확대 ▲공직퇴임변호사의 자료제출의무 강화 및 법조윤리협의회 구성 다양화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의 개정안은 추후 조문화 작업을 거쳐 TF 소속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TF 팀장은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대해 무혐의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미 법조에서 정의를 구하기엔 너무 많은 부분에서 법조가 부패되어있단 커다란 우려를 한다"며 법안 발의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보수정권 8~9년 동안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다"면서 "역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후퇴는 권력의 독점이 심화되고 권력만 바라보는 권력 기관들의 권한 남용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단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도 "특정세력과 특정인맥이 그 분야를 좌지우지하면서 밖에 나간 전관들과 안에 있는 현관들이 서로가 엉켜서 비리를 저질렀다"며 "선량한 시민들이 제대로 자기의 권리 주장하며 살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을 만든 것 아니냐, 부조리한 세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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