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3월7일부터 5월25일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위반 법인 58곳과 개인 11명 등 69곳(명)에 대해 17억원의 추징금을 6월 중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49건(4억5000여만 원)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13건(5억4000여만 원) ▲기타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등 7건(7억1000여만 원) 등이다.
이 가운데 'ㄱ' 재단법인은 2015년 설립 당시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해당 사유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재산 단순 출연 방식으로 설립했다. 성남시는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감면 취득세 2억8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ㄷ' 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17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 5년 이내에 매각해 추징이 결정됐다.
'ㄹ' 농업 법인은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3억89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지방세 감면 지식 부족으로 세금을 물어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를 감면받고 부득이 고유 업무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성남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 조사를 벌여 448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와 개인에 94억원을 추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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