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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 '빨간불'…영화 상영 前 '피난 안내 방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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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난 4월말~5월초 20곳 조사 결과 102개 지적 사항 나와...안전 관리 대책 발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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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의 영화·연극ㆍ뮤지컬 등 공연장들의 안전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소규모 공연장도 사전 대피 시설 안내 방송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5월 초까지 전국의 공연장 992개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2건의 안전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1개 공연장 당 5개가 넘는 지적 사항이 나온 셈이다.
종류 별로는 무대시설ㆍ기계기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대부 조명 등에 안전고리가 없어 추락이 우려되거나 무대 기계ㆍ기구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는 공연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난유도등을 천으로 가리는 등 소방ㆍ피난 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곳들도 많았다. 특히 300인 이하 소규모 공연장들에게서 소방시설ㆍ피난설비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안전처는 이중 42건을 현장 시정 조치했고, 36건은 시정을 권고했다. 법령 위반 등 24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즉시 개선 조치를 명령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관계부처의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홍보 부족ㆍ공연장운영자의 무관심 등 때문에 각종 공연장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안전처는 또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공연장 무대 화재시 객석 쪽 연소확대 방지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 ▲새로운 공연작품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무대시설 변경 시 안전성 확인ㆍ점검절차 마련 ▲영화관과 같이 공연장에도 공연시작 전 피난안내 영상 또는 방송 의무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체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연장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연장 안전관리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적사항을 이행 결과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건설공사현장, 저수지, 재래시장, 초고층빌딩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도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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