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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도 소액으로 헤지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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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실물자산 특화 재간접 펀드 도입…액티브·대체투자 ETF 상품도 허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헤지펀드와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인덱스형에 국한됐던 상장지수펀드(ETF)도 액티브 ETF, 대체투자 ETF 등으로 다양해져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 등 다양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 펀드 도입 ▲액티브 ETF 도입 ▲중위험 중수익 상품 출시 규제 완화 ▲부동산 등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재간접 펀드 도입 ▲자산배분펀드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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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는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 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일반투자자는 최소투자금액(레버리지 200%이하 펀드의 경우 1억) 규제로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으나 공모 재간접 펀드 도입으로 최소 500만원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은 20%로 제한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수익성 높은 상품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공모 재간접 펀드를 우선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PEF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상품만 가능했던 ETF도 액티브 ETF, 대체투자 ETF 등으로 다양해진다. 앞으로 투자자는 지수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투자종목과 매매시점 등을 스스로 결정해 운용할 수 있고 부동산 등 상장 실물투자 상품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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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생상품 위험평가를 개선해 커버드콜 펀드, 손실제한형 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출시를 활성화하고 ETN 활성화를 위해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행 파생상품 위험평가방식인 '명목계약금액 산출방식'과 관련해 1단계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옵션과 스왑거래 산정산식을 개선하고, 2단계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활용하는 VaR(Value at Risk) 방식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옵션거래의 경우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의 변화를 반영하고 스왑거래는 기초자산 유형별 평가방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계와 헤지거래는 거래 목적을 감안해 인정범위에 탄력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커버드콜 펀드 등 혁신적인 펀드의 출시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우면서 손실이 제한되는 구조를 가진 ETN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개선하겠다"며 "ELS에 직접투자 수요 일부를 흡수할 수 있도록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물자산 공모 재간접 투자 허용= 부동산·실물자산 투자는 자산의 특성과 거래의 특수성으로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실물자산에도 일반투자자들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재간접 펀드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재간접 펀드의 분산투자규제를 먼저 개선할 방침이다. 같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최대투자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동일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 역시 20%에서 50%로 늘린다. 피투자펀드 지분의 최대 편입 가능 비중도 20%에서 50%로 늘린다. 또한 투자자별 손익 분배와 순위를 차별화할 수 있는 펀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 실물펀드 만기 시 공모펀드 전환도 허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를 개정해 실물자산을 편입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설립 즉시 상장이 의무화 되는 투자목적회사도 도입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펀드형태보다 회사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실물자산 특성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용이하다. 실물자산 투자전문회사는 부동산 펀드에 일정비율(90%) 이상을 투자하고 매년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된다.

김 국장은 "투자자별 손익 분매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우선 허용하고 이를 사모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 펀드, 공모 실물펀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펀드 청산 없이 자산 이전을 통해 공모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실물자산 운용규제를 개선하고 상장 부동산·실물자산 펀드의 거래제도와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이들 펀드들의 대출·차입 금지, SPC 설립 제한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대출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차입과 SPC설립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자산배분펀드 규제 개선= 수수료가 낮고 자산배분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자산배분펀드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재간접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TDF(Target Date Fund),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 자산배분펀드는 그간 엄격한 재간접 펀드 규제로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자산배분펀드에 대한 재간접 투자 규제의 특례를 인정해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최대 투자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복층재간접 구조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보수를 합리화하고 별도의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해 투자일임형 연금방식을 허용하고 디폴트 옵션과 자산배분기능이 있는 연금상품 출시도 유도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사모펀드를 비롯해 중위험 중수익 투자상품 개발이 활성화돼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활성화해 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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