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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능 국어A형 19번… 법원 "출제 오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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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19번 문항'의 오류 지적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수험생 서모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문항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관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문항을 고르는 것이었다.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고 적혀있고, 정답으로 제시된 2번 보기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서씨 등은 "지문의 '생성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연적인데 반해, 정답 문항은 '입사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서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서씨 등은 "과학적으로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어 영역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시문의 범위를 벗어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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