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2부는 공단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며, 청구액 194억원을 전부 인용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담당한 김형동, 장진영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통상임금성을 확장해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고 결과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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