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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세아 ‘상습 간통녀’로 피소, 대형 회계법인 부회장과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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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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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현재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 중인 탤런트 김세아가 상습 간통녀로 피소 당했다.

TV리포트에 따르면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국내 빅5에 속하는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1년 전 김세아와 실질적으로 회사의 오너인 B부회장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만났다고 전해졌다. 둘의 관계는 회사 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Y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B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관계를 맺으며 매월 500만원의 돈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 김세아가 타고 다녔던 도요타 차량도 Y법인의 소유였고 대리기사 서비스도 포함됐다.

B부회장은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월세가 500만원 가까이 되는 청담동 P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김세아는 이렇게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게 된 B부회장의 아내는 B부회장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았고 B부회장의 아내가 법원에 증거자료와 소장을 제출한 것을 인정했다. 그는 "회계법인은 시장경제의 1차적 감시자인데 기업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곳에서 왜 탤런트에게 비상식적 비용을 지급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세아는 이번 상간녀 청구 소송과 관련해 "Y회계법인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금시초문이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며 금슬 좋은 부부로 출연하곤 했다. 최근엔 SBS 월화드라마 '몬스터'에 출연 중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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