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각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는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본격 나섰다.
구리시는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한 '체납통합안내문'을 최근 해당 체납자들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리시는 간단 e납부 시스템을 2014년부터 도입해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기와 ATM기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구리시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전자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리시의 올해 체납액은 157억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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