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주장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누리과정 시행령은 배치되며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돈도 부족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활용 가능 재원 중 지자체 전입금 1559억원은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활용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시가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올해 중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이 의무지출 경비로 산정한 92억원도 실제 필요경비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초등돌봄교실 인건비 65억원, 교실증축 72억원, 노후시설 개선 495억원 등 약 93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한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감사원이 시행한 몇몇 법률자문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