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인터넷방송에서의 음란·선정적 내용, 장애인 비하 또는 지나친 욕설 등을 심의해 시정요구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규제를 촉구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방송사업자와 협의회를 개최해 자정활동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업자 자율규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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