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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 SKT, 2019년 9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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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 SKT, 2019년 9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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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이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에 도매로 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3년 연장된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019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2011년 알뜰폰을 출범하면서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신설했다.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는 이동전화 시장 1위인 SK텔레콤이다. 이 조항은 당초 2013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정부가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또다시 연장하는 이유는 알뜰폰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2016년 3월말 기준 625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면 알뜰폰 가입자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자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지난해 영업적자도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제도는 알뜰폰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때 정부는 의무 사업자의 도매 대가를 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매 대가가 낮을수록 알뜰폰 사업자는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통상 KT나 LG유플러스는 도매 제공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도매 대가를 책정한다.

정부는 해마다 도매 대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으며 올해는 7월경에 발표할 계획이다.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데이터 도매 대가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도 올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가입자당 월 461원인데 그동안 알뜰폰 시장 안착을 위해 감면받아 왔다. 전파 사용료 감면 기한은 오는 9월까지다. 미래부는 감면 연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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