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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어떻게 알려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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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아시아경제 DB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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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약 6년간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66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이후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했다. 이 과정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서 관련 내용이 법원 판결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씨는 A 나이트클럽의 1대 소유주인 B(56)씨와 밀린 세금 31억5000여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 나이트클럽의 다른 소유주 6명이 이씨와 A씨에게 각각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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