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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매연단속 실시…'개선명령' 어기면 최고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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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직원들이 차량 배출가스를 포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직원들이 차량 배출가스를 포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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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경유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기 구리시도 경유차 매연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8일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학원가와 관광버스 주정차 구역 등에서 노후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및 고가교 진출로에서 원격측정장비로 휘발유차의 배출가스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자동차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등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유차는 정부지원 저감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 구리시는 미세먼지 및 황사 등으로 대기질 악화를 우려해 연중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이번 단속이 “시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이하의 상태로 개선하고, 운전자 스스로가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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