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일 오후 6시20분 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경계 경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폭설 대란' 후 공항 체류객 불편해결 지원을 위해 마련한 단계별매뉴얼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세 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공항공사 사무실에 종합상황실인 비정상운항대책반을 구성했다. 공항을 떠나려는 체류객들에게 인근 숙박업소를 안내하고, 심야시간에도 공항에머무를 체류객에게 지원할 매트, 모포, 음료, 간식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체류객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도 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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