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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법조 비리' 연루 부장판사 사표 제출…"관직 수행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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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연루된 임모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표를 냈으며 대법원에 전달됐다.
임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언급한 이모씨, 정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어떠한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히며 "언론 보도로 인해 사법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비록 자청해 비대면 업무(약식사건 처리)로 보직이 변경됐지만, 현재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지난해 12월29일 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법조 브로커 이모씨와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이씨로부터 정 대표 사건에 관해 듣고 다음날 이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법원에 사건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지만 브로커 이씨와의 친분과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사건 당사자와 대면접촉 없이 약식명령만 맡는 형사단독 재판부로 옮겼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로 수리 여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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