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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성추행 혐의 40대男,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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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사진=도도맘 김미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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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 A씨를 1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김 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됐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김 씨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는 확인하지 못하고 A씨의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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