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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즉시환급제 도입 '요우커 지갑 열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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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즉시환급제 도입, 매출증대에 도움
부가세 즉시환급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물건 구입시 현장에서 부가세 10%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제 가능한 제도.
유통업계, 부가세 즉시환급제 점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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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유통업계가 중국 춘절에 맞춰 도입한 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환급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부가세 즉시환급제는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 10%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한차례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서울역점은 5~10일 택스프리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이 5314명으로 전년 춘절기간(2015년 2월16~21일)보다 90.4% 늘었다. 이들이 서울역점에서 이용한 구매액도 57.9% 늘었다.

이마트는 같은 기간 은련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백화점들도 요우커 특수를 누렸다. 롯데백화점은 본점 은련카드 기준으로 중국인 매출이 52.5% 늘었다.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제도 이용 건수는 1~9일 1700여건, 하루 평균 240건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매출은 각각 49.1%, 78.9% 신장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뒤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하고, 백화점 내 택스리펀드 창구에서 해당 상품의 전표를 발생받아 출국할 때 공항 세관 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은 후에야 구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간편해진 환급절차로 외국인들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소비촉진에 도움을 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정무역센터점, 신세계 중구 본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점포에서 우선 실시됐다. 한화갤러리아는 지역백화점에도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를 도입했다. 타임월드점은 2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방문한 외국인 고객들은 여권을 갖고 지하2층과 4층 계산대의 전용단말기를 찾아가면 부가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는 즉시환급제 창구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서울역점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점포부터 순차적으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도입, 4월 말까지 전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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