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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 누가 가토를 '언론자유 투사'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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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산케이신문 기사는 허위다."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동근) 법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갈수록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야릇한 소문'을 기사로 내보냈지만, 근거는 미약했다. 증권가 정보지, 주간지, 일간지 칼럼에서 다룬 추측과 소문, 자기 생각 등을 짜깁기한 기사였다.

가토의 기사는 법의 심판대에 올라 조각조각 분해됐다. 언론인 입장에서 기사가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다. 그렇게 178분간 선고 공판이 이어졌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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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기사를 둘러싼 평가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허위 보도는 맞지만 비방의 의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 가토는 유유히 법정을 떠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언론자유 투사라도 된 것 같은 행동이었다. 소문을 짜깁기해서 기사로 내보내 논란의 중심에 선 그는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

가토를 언론자유 투사처럼 보이게 한 주인공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다. 검찰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함량 미달 기사를 쓴 것과 그를 형사처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비방의 명백한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은 가토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언론이 검찰의 억지 기소를 우려했던 점은 가토 주장에 동조해서가 아니다. 기소한 행위부터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을 비판했다고 형사처분을 시도하는 후진적인 나라로 인식될까 우려한 것이다. 함량 미달 기사를 쓴 언론인이 '언론자유 투사'로 행세하는 황당한 현실로 이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대통령 '심기 경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빚어진 결과 아니겠나.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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