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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앞 음란행위 부부에 유죄 선고…"아내 임신으로 성욕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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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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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쇼핑을 하던 중 자녀가 보는 앞에서 구강성교를 한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돼 벌금을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웨일즈에 살고 있는 남편 파하드 비랄(26)과 아내 아킬라 알리(25) 부부는 웨스트필드 쇼핑몰에서 두 살짜리 딸을 데리고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쇼핑 중이던 부부는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맞았다.
곧 아내는 남편의 바지를 벗겨 구강성교를 하기 시작했다. 두 살짜리 딸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부부는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부부는 뒤처리를 한 휴지를 버렸다. 결국 이를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를 통해 부부의 행위가 발각됐다.

법원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부부에게 유죄를 명령했다. 부부는 두 달 간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 당했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한편 부부는 "아내의 임신으로 성욕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판결을 유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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