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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폭행·월급 탈취' 부인한 김창렬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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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과 원더보이즈. 사진=아시아경제 DB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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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그룹 오월의 김태현이 전 소속사 대표 김창렬이 폭행과 월급 갈취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태현의 소속사 샤이타운뮤직은 2일 오후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김창렬이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을 폭행 한 것이 사실이며 임금 체불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창렬은 2012년 12월28일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그의 뺨을 수차례 가격했다. 김태현 측은 소속사 관계자들과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김태현 측은 당시 속해있던 그룹 원더보이즈의 급여 통장을 김창렬이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창렬은 멤버들의 1년 치 급여인 900만원에 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했으므로 횡령·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창렬 측이 "원더보이즈가 연습생이었던 시절 홍보를 위해 동의를 구하고 사용한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허락을 받은 바 없고, 정식 계약 전에 홍보비를 마련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김창렬씨 측에서 먼저 제기한 8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폭행 부분을 추가 고소하게 됐다"며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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