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정부의 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해 협동조합 등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다"며 "특히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조합이라면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크므로 더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유사금융업체로부터 불법자금모집과 관련한 제안을 받았다면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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