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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쟁점법안·예산안' 2일 처리…'노동개혁'은 임시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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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쟁점법안·예산안' 2일 처리…'노동개혁'은 임시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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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여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5개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2일 합의했다. 다만,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은 5개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다.

다만 여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이날 본회의가 아닌,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합의될 경우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정기국회 처리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쟁점 법안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과 연계된 내년도 예산안은 양당의 수정안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본회의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다.

예산안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변수로 남았던 누리과정 예산지원 관련, 여야는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를 수천억원 선에서 정하는 데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적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정안을 확정해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 등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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