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업 중 문화재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숨겨둔 선장이 입건됐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장 박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땅이나 물속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집에서 1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발, 12세기 때 제작된 청자접시 등 11∼20세기 문화재 12점을 압수했다. 이 문화재는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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