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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감금·폭행하고 요양급여 부정 수급한 ‘파렴치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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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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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가 수용 노인들에게 감금·폭행을 일삼고 직원 수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일 원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혐의 등으로 영동군 황간면의 모 요양시설 대표인 목사 A(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는 지난해 10월 초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 B(64)씨가 동료 원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린 뒤 왼쪽 손목에 쇠사슬을 채워 침대 난간에 묶어두고 7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퇴소를 요구하는 원생 C(61·여)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하고 두 차례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원생 D(41)씨의 머리를 식당 의자로 내리친 혐의도 있다.

A목사는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84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노인요양시설 업무가 정지된 뒤에도 C씨를 예배당 옆방에 가둬놓고 가족으로부터 매달 40만원의 보호비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목사의 범행은 지난 3월 이곳을 탈출하던 C씨를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본 주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C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쇠사슬 등을 발견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시설을 거쳐 간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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