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가 수용 노인들에게 감금·폭행을 일삼고 직원 수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일 원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혐의 등으로 영동군 황간면의 모 요양시설 대표인 목사 A(63)씨를 구속했다.
또 퇴소를 요구하는 원생 C(61·여)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하고 두 차례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원생 D(41)씨의 머리를 식당 의자로 내리친 혐의도 있다.
A목사는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84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의 범행은 지난 3월 이곳을 탈출하던 C씨를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본 주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C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쇠사슬 등을 발견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시설을 거쳐 간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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