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명수배자 A(38)씨는 1일 0시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인근 시내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해 중동 IC를 통해 외곽순환도로에 올라탔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1%였다. A씨는 목과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애초 지명수배를 내린 울산 중부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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