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상임이사 안모씨(63)에게 징역 5년, 그의 아내 조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2억4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대성학원 산하 학교에 채용을 청탁한 피고인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전달하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주도, 총 4억84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안씨 부부 등 대성학원 채용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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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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