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는 지난 11월 2일 노 의원의 시집 50만원어치를 구매했다. 노 의원실의 한 비서가 출판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해준 것이다. 의원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사용한 것은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실은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 구입대금은 모두 반환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무실에서 출판사 카드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은 딱 한 곳이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반환조치 됐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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