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예금과 성격이 유사한 한국증권금융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외에 예금보험료 청구권와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실관련자 책임추궁과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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