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정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이 이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높아진 의경 인기에 경쟁률 과다 등으로 의경 복무가 어려워지자 선발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이에 경찰은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다음달부터 의경 선발에 공개추첨을 도입한다.
한편 문신하는 젊은 세대가 늘며 관련 기준도 다듬어졌다. 개정안은 의무경찰 선발 신체검사 기준표에 ‘문신’ 항목을 따로 두고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이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