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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승용차 불법 사용 12월부터 전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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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세대원 외엔 5년 이내 신차 사용시 과태료 500만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5년 이내에는 장애인ㆍ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연료비가 싸다는 점을 노려 일반인들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12월부터 특별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LPG 승용차 불법사용자가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LPG승용차는 관련 법상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가족 등)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5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6개월 이내에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합동감사 결과 일반인이 불법 사용하는 위반 사례 3750건이 적발됐다. 이는 연료가격이 LPG는 리터당 804원이지만 휘발유는 1552원에 달하는 등 유지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의 차량 등록ㆍ복지부의 장애인 등록ㆍ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자료를 공유ㆍ연계해 사용 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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