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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법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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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금 규모 가이드라인 밝히자 구체적 액수 놓고 여야 이견

김용태 "주주 동의 필요..상장 과정서 논의해야"
김기식 "상장 논의에 정부 개입 모양새될 수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공익기금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타협점이 모색되는 듯 했지만 야당이 구체적인 기금 규모와 예탁결제원 주식 출연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막혔다. 여당은 27일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상장이 되면 독점에 따른 초과이윤을 출연해 공익기금으로 조성하겠다"며 "37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금 규모를 구체화했다. 3700억원은 지난 2005년 거래소 상장 논의 당시 주주들이 합의한 금액인데, 금융위는 그동안 이 액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 것은 맞지만 상장 후 주주의 이익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이다. 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금 규모를 제시하라고 압박하면서 과거에 논의했던 3700억원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기금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액수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코스닥 자회사 분리가 불가능하니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자는 게 자본시장법 개정의 속내"라면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상장을 논의할 때 정부가 기금 규모를 따진다면 그야말로 관치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정부가 상장 심사 과정에서 공익기금에 개입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해 상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여당은 기금 규모를 현 시점에서 구체화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도 "거래소 상장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2년 후에나 가능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기금규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냐"고 야당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27일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무산된다면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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